등교 1주일 전부터 자기건강관리 상태 제출.. 에어컨은 모든 창문 3분의 1 개방시 사용

서울 송파구 잠일고등학교에서 송파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등교에 대비해 급식 조리실을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일고등학교에서 송파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등교에 대비해 급식 조리실을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1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실 내에서 에어컨은 모든 창문 3분의 1을 개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7일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수정본과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 아침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해 학교에 제출한다.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와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자가진단 항목이 보강됐다.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다.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자)으로 판정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학생 및 교직원은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3분의1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등교수업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한 각 사례별 지침을 포함했다.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가정학습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했다.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여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은 자제하고,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했다.

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유치원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을 지원하고 출결 및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구성·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