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協 총연합회, 식약처 전자담배 성분 실험 정보공개 소송

전자담배총연합회 엠블럼
전자담배총연합회 엠블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 발표에 인용된 실험의 측정결과 원자료(raw data)와 정확한 실험 방법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식약처에 성분 분석실험을 하도록 했고,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분석실험 결과를 작년 12월 12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액상에서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이 극소량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총연합회는 “식약처 결과는 소속 회원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실험결과와 상이했다”며 “식약처가 어떠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식약처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라는 사실상의 사용금지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자담배 액상 매출이 9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접수증 사본
서울행정법원 접수증 사본

총연합회는 “식약처가 객관적으로 도출한 성분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유해성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연초담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되는 등 공개를 해야 할 공익적인 사유는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식약처가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연구'마저 국가 공인검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총연합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식약처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국민 권익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