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전국민으로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면 이를 쌓아 근로자가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실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준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고용보험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퍼지면서 기업 무급휴직이 증가하고 실업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취업자의 49.4%로 취업자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 중에서 최대 75% 정도만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나머지 25%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전전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영업 폐업으로 인한 실업자도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이 함께 밝힌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대부분 국가에서 실업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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