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용한 꼼수 부동산 투기에 정부 특별조사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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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투기 및 탈세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집중조사에 나선다. 법인 거래는 별도 신고서식을 제출토록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개인 부동산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 설립이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 대응에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한다.

대상은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건,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등이다.

조사지역은 과열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 2019년 10월 1일 이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 부동산 거래의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도 별도로 마련한다.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으로 이원화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된다.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