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들은 조기경영 회복을 위해 근로시간 규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된데다 일이 몰리거나 없을 때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일감이 몰리면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되지만, 인력난이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일이 몰려도 기존 인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크다.
중소기업계는 우선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영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늘리고,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를 통해 월별 계획을 수립한다면 탄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제의 요건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문량이 급증한 마스크 제조업체와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이 멈춘 국내 자동차 업계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규제 장벽이 낮아졌지만 중기 업계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회복에 대비해 추가적인 근로시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진출한 중견 제조 기업들의 리쇼어링(제조기업 본국 회귀)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극적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도 6개월이나 1년 등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게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업종과 기업규모를 고려한 최저임금 산정도 중소기업계가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달한데다 코로나 사태로 열악한 중소업체들은 임금지불 자체가 어렵게 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 20대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의 유명무실화'를 내걸었던 노동계의 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로제 등 52시간제 보완 대책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중기 업계를 대변할 당선인들이 노동계와 어떻게 협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도 21대 국회에 중기업계가 염원하는 주요 법안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당선인들이 고의적·반사회적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