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연내 해운물류 자회사를 설립키로 하면서 포스코 화물을 선적해오던 해운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화물연대와 연대한 시위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7월 해운물류 자회사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법인명은 '포스코GSP'로 잠정 확정했다.
포스코가 해운물류 자회사를 세우려는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그룹사별로 나눠져 있는 물류 창구를 한 데 모으면 물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포스코그룹은 작년에만 약 3조원을 물류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가 2009년과 2011년 각각 대우로지스틱스와 CJ대한통운을 인수하려 했던 배경이다.
해운업계는 이를 '갈취'로 규정한다. 포스코가 해운사를 직접 차려 자회사 물건을 실어 나르는 2자 또는 3자 물류업 진출을 포석에 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해운물류 자회사가 포스코로부터 받은 화물을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해운사에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해운사들은 매출 급감이 불가피하다. 포스코는 연간 약 8000만톤에 이르는 철광석을 수입하고, 철강제품 약 2000만톤을 수출한다. 해운 전체 물동량 대비 10~20%에 이른다.
한 해운사 관계자는 “포스코가 해운업계를 찾아 우려하는 바대로 사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몇 년간은 주선 업무만 하다가 반발이 줄어들면 결국 자기 배를 확보해 화물을 운송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데 문제가 없다. 해운법은 철광석 등 주요 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화물을 운송하려면 관련 업계와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도록 규제한다. 철광석만 아니면 해운물류운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일감몰아주기 규제 탓에 이 비중을 30% 이상 넘길 수는 없다.
다른 해운사 관계자는 “포스코 자회사가 일감몰아주기법에 저촉하지 않기 위해 다른 화물을 빼돌릴 것”이라며 “모회사 물량 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꼼수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포스코는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운업과 운송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면서 “물류 통합법인을 설립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주협회는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해운인 50만 반대 서명에 들어간 데 이어 해운물류 자회사 설립 반대 공문서를 포스코 측에 전달했다. 향후 화물연대와 연대시위 가능성도 제기된다. 포스코 제품 운송을 맡은 협력업체 등 소속 화물연대는 일감을 뺏기고, 향후 포스코와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화물연대는 오는 5월 중순께 대규모 시위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주협회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해운물류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이상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포스코GSP' 7월 설립 마무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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