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스텁허브 코리아(티켓익스피리언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플랫폼이 고객동의 없이 중고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계약 이후 취소하지 못하는 등 약관이 수정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티켓 양도 중개 플랫폼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에 대한 민원이 줄곧 발생했다. 한국에서 주식회사 티켓익스프리언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베이(eBay)의 자회사였다가 올해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됐다.
플랫폼 상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는 통신판매중개자(스텁허브 코리아)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대금을 예치하고, 판매자는 이 사실을 통보받으면 티켓을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기존 약관에서는 일단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률로 보장된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4월부터 시행된 새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스텁허브 이용자도 취소권·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약관은 중고티켓의 배송과 관련해 티켓 판매자·구매자·운송업체·금융기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스텁허브)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새 약관에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중고티켓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약관 조항도 빠졌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 해제권'을 임의로 사업자에 부여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지속 시정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한 '넷플릭스'의 약관을 고쳤다. 4월에는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 계열의 트위치TV에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의 시정을 권고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