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관련 언론 보도에 설명자료를 내놓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 시 보고 의무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인기협은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라는 광범위한 문구에 기준과 범위가 정리되지 않아 데이터센터 설비와 인프라 장비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행령에 따라 계획 이행점검과 관리·감독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가 필요하다면 데이터센터의 설비 상황이나 관련 자료를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인기협은 정부가 밝힌 법 개정 배경도 수긍이 어렵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등에 재난·장애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가능하다며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인기협은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사례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전 장애, 경주지진 당시 트래픽 폭주에 따른 카카오톡 장애로 재해나 물리적 재난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AWS, 카카오 문제를 근거로 엉뚱한 데이터센터 산업을 규제하겠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으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데이터센터만이 대상이 되는 본 법안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안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지 않는 사업자 규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례에서 지적한 장애에 대한 대응 법안으로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중복규제, 역차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인기협은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법안소위 안건으로 지정되거나 과방위 검토보고서가 공유되지 않아 과방위 의원들 이해도가 낮았고,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시행령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 후 법안 통과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19일 전후로 예상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 논의가 이뤄진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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