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총량이나 기여금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된 기여금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한다. 업계 간 이견이 있으면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 역할도 맡는다.
교통·IT전문가와 소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플랫폼 및 택시 업계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정부는 이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가 위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하 교수가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 토론 등을 거쳐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이 목표다. 기여금 납부 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 협의 후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업역 체계를 개편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불법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차량 확보 부담도 줄였다.
하지만 기여금이나 총량 제한 등이 신규 사업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타다' 역시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이들 규제를 받는 플랫폼사업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관광목적이나 공항 항만 등만 허용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 역량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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