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소' 위약금 기준 마련...IT업종 프리랜서 등 산재 적용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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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아울러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큰 혼란을 빚고 있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 과제에는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1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프리랜서 등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특고 노무 제공 조건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노무 제공 상대방 준수 사항)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르는 금융상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2021년 3월까지 손질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원금손실 위험요인 등 투자정보를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 나눠주도록 한다.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 공사계약 규모가 '5천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줄고, 원·하청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에 속한 자재·장비 근로자도 체불 걱정 없이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과제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창업 초기기업에 사업 공간뿐 아니라 경영·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조건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유예' 장치,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 제정 등도 중소기업 관련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