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서 불법·부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리츠 시장 자산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약 51조3000억원에 이른다. 2017년 34조2000억원, 2018년 43조2000억원, 2019년 51조2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시장 확대와 함께 관련 피해규모가 커지고 피해유형도 다양화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신고·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앞서 자본잠식, 자금횡령, 유사상호 사칭 등 다양한 형태 불법·부실 리츠가 적발됐다.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상호를 사칭해 거래소 상장 추진 명목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하거나, 영업적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전부 잠식돼 인가가 취소된 리츠도 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임직원 횡령으로 9개월만에 상장이 폐지된 리츠, 허위대출 후 약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횡령한 리츠도 있었다.
국토부는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신고상담센터는 리츠정보시스템 내에 구축된다. 리츠정보시스템은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다.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상담도 제공한다.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분야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자본잠식·자금횡령·유사상호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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