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4월 만 83만건…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발령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4월 만 83만건…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발령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 A씨는 현재 가입한 운전자보험 한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험설계사 B씨에게 문의해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하지만 막상 1000만원 벌금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로부터 중복보상이 불가해 2개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00만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A씨 사례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및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4월 만 83만건…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발령

실제로 올해 4월 한 달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처벌에 따른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대거 운전자보험에 관심을 가진 여파로 풀이된다.

우선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별 특약 제공여부와 추가보험료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도는 특약을 추가할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의 경우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외에도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장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