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별SO 위한 지원과 보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한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회장(금강방송 대표)
이한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회장(금강방송 대표)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마무리되고 4월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마무리됐다. 또 다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현대HCN과 딜라이브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약 25년 동안 지역 기반으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을 개척해 온 케이블TV 산업 1~2위 사업자와 3·5위 사업자가 후발 주자인 인터넷(IP)TV 사업자에 모두 매각되는 초유의 시장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초 대기업인 IPTV와 다소 영세한 개별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케이블 산업 존속은 물론 개별SO 생존을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지원과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한 대기업의 사회 책임이 절실하다.

먼저 IPTV 사업자는 정부의 인수합병(M&A) 조건에 따라 당장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하는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지만 원칙상 교차 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경품·할인 등으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개별SO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가 IPTV 가입자로 급속하게 전환, M&A 사업자 케이블 산업이 고사되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IPTV 3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압도하는 자본력으로 과도한 경품 및 할인, 현금 살포를 앞세워 지역 내 가입자를 취득하는 시장 교란 행위가 심히 우려된다. 피인수된 SO 가입자를 지렛대로 삼아 이미 포화 상태를 보이는 통신 시장에서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를 빼앗는 과당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비록 피인수 권역에서 시작된 과당 경쟁은 인근의 중소 개별SO 권역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후처방식 과징금의 실효성이 없음은 이미 통신 시장 경쟁에서 증명됐다. 대기업이 과징금을 받는 동안 중소사업자는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예방이 최선이며, 대기업이 개별 SO 권역에서 충분히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업 정지 등과 같은 징벌성 제재가 필요하다.

또 현금 경품 금지와 시장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IPTV 사업자가 개별SO 가입자를 무분별하게 약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통신사가 결합상품과 위탁판매 시 방송상품이 결합된 상품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대기업인 IPTV 사업자는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영세한 개별SO의 가입자 뺏기에 치중하기보다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겉으로는 사회 책임을 외치면서 현장에서는 실적 채우기를 위한 은밀한 시장 교란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IPTV 사업자는 산업의 리더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

이번 M&A는 유료방송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IPTV 사업자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거대 사업자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보다 국내 방송 시장과 방송사업자 역할 규정, 체질 개선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

개별SO는 전국 각 지역에서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은 지나치게 전국 위주, 통신사 위주, 상업화 위주로 진행됐다.

이제라도 대기업은 산업 리더로서 중소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공익과 산업, 전국과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중소기업인 개별SO 보호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유료방송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정부와 대기업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이한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회장 hanohlee@k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