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서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의무…대금체불 방지 효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대금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다. 사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전자조달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