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일단위로 가입 가능한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도,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렌터카 운전자, 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 기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초단기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보장하는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KB손해보험은 공유경제 등 늘어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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