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진주시, 진주형 내일채움공제 도입...진주시가 사업주 납부금 50%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진주시와 20일(수) 오후 경남 진주시청에서 '진주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진공과 진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지역에 소재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 일부를 3개월간 지원한다. 중진공은 사업주 발굴과 홍보를 담당한다. 지자체가 공제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오는 25일부터 진주시로 신청하면 중진공의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자 부담분의 50%를 진주시가 사업주에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조규일 진주시장이 4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2차 긴급대책 중 '진주형 고용안정화 특별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2억1500만원 규모다.

양측은 사업자 부담금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붕괴위기에 몰렸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이 관내 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인력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깊은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취임 첫 날, 어려워진 경영환경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했다”면서 “앞으로 진주시와 함께 힘모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 할 경우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중진공-진주시, 진주형 내일채움공제 도입...진주시가 사업주 납부금 50% 지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