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호국보훈의 달 6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다. 이들은 일반석에 한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국내선 운임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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