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 중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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