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0회 미만 거래 등 소규모사업자, 통신판매자 신고 안해도 된다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간이과세자나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인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기준 조정으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꼭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면제 기준은 거래 횟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0회 미만'에서 '직전 연도 50회 미만'으로 바뀐다.

공정위는 “그간 거래 횟수 기준의 경우 '최근 6개월'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해 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매일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규모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1200만원 미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인 경우'로 바뀐다. 거래 규모 기준을 바꾼 이유는 거래 규모에 대한 사업자 혼란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자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공정위 전자거래과에 내면 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