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대법원에서 비거리 감소율 보정 기술 특허 인정

골프존, 대법원에서 비거리 감소율 보정 기술 특허 인정

대법원이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보정에 관한 기술 특허를 인정했다.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대표 최덕형·박강수)은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골프존이 보유한 관련 특허 등록유지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골프존 특허는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이다.

실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는 것처럼 구현하기 위해 가상의 골프코스에서 공이 놓인 지형조건을 인식하고 골퍼가 공을 놓은 타격매트 조건을 파악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로, 2010년 12월 출원했다. 그러나 카카오브이엑스 등은 2016년 골프존의 특허가 다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낸 바 있다. 이후 같은 이유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골프존은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했다고 판단했다. 침해 제품에 해당하는 골프 시뮬레이터와 생산 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골프존에 각각 24억 6879만원과 14억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은 1심 판결에 항소,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