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공유 킥보드…학생층·지자체 시장 공략 기대 만개

규제 풀린 공유 킥보드…학생층·지자체 시장 공략 기대 만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 활력이 붙고 있다. 그동안 모호했던 전동킥보드 법적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든 데다, 자전거도로 진입금지를 포함한 각종 규제가 풀려 사업 확장이 용이해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각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운행 가능지역을 재점검하고 기기 대수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등 호재 대응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대부분은 법안이 본격 시행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전망이 밝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간주됐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가 '자전거등'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부분이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진입 허용 △안전모 착용 의무 완화 △무면허 운전이 가능해진다.

전동킥보드 운행에 운전면허가 필요치 않게 되면서 이용자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기존에는 최소 원동기운전면허가 필요했으므로 만 16세 미만은 운행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이 같은 규제가 만 13세 미만으로 대상이 좁혀졌고 업체들 역시 운전면허 인증 과정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면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영업 확대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주요 이용자가 최소 대학생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고등학생 시장이 열리게 된다. 연령대가 어릴수록 이용에 능숙해 관련 지역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된 각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중교통수단 및 교통 인프라가 미흡한 지방에서 전동킥보드 대여 수요가 많았으나, 자전거도로 주행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 확산이 더뎠다. 경기도 화성시 및 시흥시 일부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제한적 운영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법령이 시행되면 이 같은 번거로운 과정 없이 각 지자체와 운영업체 간 업무협약(MOU)만으로도 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고고씽' 운영사 매스아시아 관계자는 “시장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각 지자체에서도 무분별한 도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숙고가 필요할 것이고, 관과 민이 잘 논의해 건전한 이동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처벌조항이 사라진다. 범칙금 부과 조항이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 자전거의 안전모 착용은 단속 및 처벌 대신 계도 조치만 가능한 '훈시규정'이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전동킥보드 안전모 단속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전동킥보드 법적 지위가 분명치 않은 데다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간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위생 문제로 공용 안전모 착용을 꺼렸고, 업체들 역시 비용 및 관리 문제로 방안 마련에 난색을 표해 왔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법적 지위 확립으로 인해 사업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개선점이며, 이로 인해 향후 투자 유치도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