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https://img.etnews.com/photonews/2005/1303120_20200521145359_026_0001.jpg)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최대 11억이 넘는 공사대금과 그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이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도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뿐 아니라 8800만원의 지연 이자(법정지급일 초과 하도급대금에 연이자 15.5% 적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각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