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경제활성화 법안 21대로 공 넘어가

20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린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지만 폐기되는 법안은 1만5226건에 이른다. 산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보완법,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지원(조세특례제한법), 핀테크 산업 육성(보험업법) 등이 폐기된다. 20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숙제는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이슈분석]경제활성화 법안 21대로 공 넘어가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9%다. 총 접수법안 2만4994건 중 9768건이 처리됐다.

20대 국회는 역대 처음으로 접수 법안이 2만건을 넘었다. 매 국회마다 접수 법안 건수는 늘고 있다. 19대에는 접수된 법안 1만7822건 가운데 8013건(44.9%)이 처리됐다. 18대 국회는 접수 법안 1만3913건 가운데 7612건(54%)이 처리됐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내실없는 법안 실적 쌓기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접수 법안이 3만건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는 산업계가 요청한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보완법은 여야의 이견 차이가 커서 21대에서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은 현행법상 3개월로 규정된 근로시간 합산 기간을 연장해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자는 것으로 여야 입장 차이가 줄지 않으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1년 발의됐지만 20대에서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제계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지만 9년째 발이 묶여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박용만 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주요 산업 법안들의 처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 중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법안만 통과됐다. 설비투자, R&D 등 신속하고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투자심리를 되살릴 R&D투자 활성화 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 부활, 자발적 기부확산 위한 세제개선,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소액 보험업법 진입장벽 완화 등은 외면받았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고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21대 국회가 산업·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할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과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국민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