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간 암 입원비 지급 거절로 분쟁에 휘말린 삼성생명이 다른 생보사에 비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 권고 수용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이하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로 가장 낮았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다. 4.1%인 12건은 지급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다른 경쟁사는 모두 지급권고 전부 수용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와 95.5%였다.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농협생명 등 다른 생보사는 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100% 수용했다.
올해 들어 3월말까지도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64.4%만 그대로 따랐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등 단체를 만들어 시위를 이어가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입해 지난해 지급 기준이 확대됐지만 암 입원비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가입자 분쟁은 계속 이어졌다.
작년과 올해 3월 말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암 입원비 분쟁은 1298건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720건이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이다.
암 입원비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암 입원비를 지급할지 여부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 등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 입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로 치료를 받는다. 암 환자들은 삼성생명이 보험 약관에서 약속한 대로 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가입 때와 달리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거나 말 바꾸기라며 비판한다.
그러나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입원 치료에 지급되고 직접 연관이 없는 장기 입원은 일반 입원비가 적용 대상”이라며 “수백일씩 이어지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올해도 암 입원비 지급 기준을 거듭 완화했고 각 환자 치료 내용에 따라 당국 권고의 95% 이상에 대해 전부 또는 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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