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병 디자인 특허 분쟁 2차전 발발...항소심 돌입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특허 분쟁이 2차전에 들어갔다.

재단법인 경청은 발명가 정경일 씨가 '테라' 병 특허와 관련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무효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단법인 경청은 이번 항소심에서 정 씨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테라 병목 부위 회전무늬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이트진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6월 하이트진로는 특허무효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을 위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1월 특허심판원은 정 씨의 특허와 소극적 권리범위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경청 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하이트진로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만큼 항소심에서 특허무효와 권리범위를 강하게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심의 결정과 달리 테라 병 특허 기술은 이전 기술들의 단순 조합만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면서 “하이트진로에서 시판 중인 맥주병과 특허권자의 특허 기술이 유사한지 를 판단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에서도 하이트진로 측의 주장과는 달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됐고 나아가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 결정됐다”면서 “상대 측에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제기를 한 상황으로 향후 특허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에 대한 특허법원의 1차 변론 기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테라' 병 디자인 특허 분쟁 2차전 발발...항소심 돌입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