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공공기관 친환경차 비중을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지난해 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11만8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은 지난해 1만5463대 차량을 구매,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했다. 전체 구매차량의 27.6%다. 기관별로는 행복청(55.6%), 기획재정부(47.8%), 환경부(46.5%) 등 지자체로는 제주도청(55.8%), 전북 진안군(41.7%), 충북도청(40.6%),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감정원(80.6%), 기술보증기금(77.1%), 한국환경공단(57.6%) 등이 높은 구매실적을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와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화물차량 등 실적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 수요 창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이끌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현황('19.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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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승용차 친환경차 보유 현황('19.12월말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