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코로나19위기 대응을 위한 경쟁법 집행 사례를 주요국에 공유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과 28일 OECD 경쟁위원회가 주관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주요국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정책과 법 집행 방향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회의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경영난에 빠진 항공시장에 기업결합 제한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 건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라며 “주요 경쟁당국과 실질적인 법 집행 공조 체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