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계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데이터 활용범위 등 명확해야"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을 명확히 제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금융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데이터 3법 관련 현장간담회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포털, 플랫폼, 빅데이터 기업과 유관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이터3법은 8월 시행된다. 기업 참석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종합해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