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3선의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차지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이다. 19대에서 폐기돼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지만 역시 폐기됐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 따지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김진표, 김두관,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올리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며 대기했다.
20대 국회 때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관련 법률안인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 특별구역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호로 발의했다.
개성공단과 협력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인 파주공단을 경기 파주 북부에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 역시 보좌진이 27시간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한 후 접수했다.
19대 국회 때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대안이 반영돼 2년 뒤 폐기됐다. 김 의원실 보좌진들은 법안 접수 사흘전부터 하루 3교대로 의안과 사무실 앞을 대기해 1호를 차지할 수 있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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