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단 선출 못해”...“민주당 본회의 강행시 묵과하지 않을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원ㆍ추경 협상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원ㆍ추경 협상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일 “법률상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의 소집공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 회의 시작, 진행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이나 의사결정에 관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없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자 반박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 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은 전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짝수달에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임시회 소집 협의는 무엇하러 하냐”며 “5일에 (협의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면 본회의 개의 권한 없이 본회의를 연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