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일 “법률상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의 소집공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 회의 시작, 진행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이나 의사결정에 관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없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자 반박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 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은 전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짝수달에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임시회 소집 협의는 무엇하러 하냐”며 “5일에 (협의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면 본회의 개의 권한 없이 본회의를 연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
안영국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