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적발 후폭풍?…플랫폼 업계 '최저가 보장제' 바꾼다

야놀자, 약관서 '제휴점의 의무' 삭제
"공정위 제재 무관…전부터 자체 진행"
여기어때, 보상 비용 직접 부담해 와
약관 개정 조치 없이 문제 여부만 살펴

요기요 적발 후폭풍?…플랫폼 업계 '최저가 보장제'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의 최저가보상제 정책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다른 플랫폼 기업들 역시 관련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숙박, 커머스, 여행 등 대부분 플랫폼 기업에서 최저가보상제와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현재도 반영 중이라 향후 적용 분야가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요기요 적발 사례가 발표된 직후 입점 숙박업주와 계약 약관에서 사실상 최저가 보장제를 의미하는 문구를 뺐다. 야놀자가 삭제한 조항은 '제휴점의 의무' 일부 항목이다. '상품의 판매가가 모든 온라인 연동 채널 중 최저가 또는 동일가임을 보장하며, 판매 부진으로 인한 회사의 가격조정 할인 프로모션 등의 요청 시 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를 삭제한 약관을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최저가 보상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의적으로 판매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항목을 '상품 노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로 교체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와 달리 아직 약관 개정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요기요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업주 퇴출' 등 패널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플랫폼 갑질'이라고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동의를 받은 일부 업주들만 최저가 보상제에 참여한 데다 차액에 대한 보상 비용을 여기어때가 부담했다는 측면도 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유사한 내용의 약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문제 여부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가보장제(보상제)는 상품을 결제한 소비자가 다른 플랫폼에서 동일 상품이 더 저렴한 것을 발견하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소비자가 모든 플랫폼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경쟁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양사 경쟁이 치열했던 2016년 초 거의 동시에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했다. 야놀자가 먼저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 300%를 보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여기어때는 즉각 차액 500%를 돌려주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야놀자가 차액 1000% 보상으로 다시 올리면서 두 업체가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야놀자 측은 이번 약관 개정이 타 업체의 공정위 적발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진행된 건이라는 입장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약관 변경은 통상 필요에 따라 수시 진행되는 건으로, 내부 검토 후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돼 삭제한 것”이라면서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 이미 예전부터 내부 검토와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