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 효율화...재배치·외부 컨설팅 도입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3년 단위로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력 운영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은 외부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필수인력 확충 등으로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재부는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 전망과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과 계획 등을 포함한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게 된다.

기존 인력 일부를 신규 수요와 현장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등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 중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기재부는 “재배치 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경영평가를 거쳐 재배치 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효율적 인력 운영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조직진단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인 경우, 혹은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인 경우 등이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정기공시와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우선 적용하며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운영성과를 토대로 2021년 이후 기타 공공기관까지 점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