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은행에서 다양한 금융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 본인확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증·신원확인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신분증 없이 은행에 내방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본인인증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 중소기업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직접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을 테스트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FacePay)를 위해 접근매체인 안면인식정보 등록시 실명확인 절차를 대신해 카드회사가 스스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아이콘루프, 파운트, SKT는 분산ID를 이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한 샌드박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안전성, 편리성 등 테스트 진행상황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고민·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