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사장의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 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사에 근접했다.
먼저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심사가 모두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결과는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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