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김 의원 국회 입성 이후 처음으로 대표발의하는 법안이다.
현행 상생법은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이 영세하거나 협상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성 문제가 계속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행보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로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상화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앞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 및 원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정책전문가로 이번 21대 국회에 더불어시민당 후보 2번으로 당선됐다.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벤처투자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금융지원 패러다임 전환, 공동사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성장 환경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