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확산 이면에 방역지침에 대한 개인·사업주의 일탈과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허위 신고나 역학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장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 대응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2주간 신규환자 554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86.3%(478명)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감염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신규 집단발생 총 24건 중 10명 이상 집단발생은 총 10건으로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침방울 전파가 자주 발생하는 밀폐·밀집한 환경에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확산 요인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방역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일탈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과태료 등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한다. 종교 포교시설이나 인력사무소 등 예상되는 방역 사각지대는 미리 점검하고 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해 위험이 큰 시설과 장소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와 위반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회의에서 보고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반드시 선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6명이 구속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707명 중 282명이 기소됐으며, 423명은 수사 중이다.
불기소는 2명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수사할 계획이다.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에 개별 사업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명이 넘는 추가전파를 가져왔다”면서 “이같은 행위들은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수도권 방역 긴급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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