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이관받는 '가교운용사' 8월말 설립...라임 중징계, 판매사 제재 착수

라임 펀드 이관받는 '가교운용사' 8월말 설립...라임 중징계, 판매사 제재 착수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20곳이 '가교운용사' 설립에 합의했다. 이달 말까지 신설 운용사 설립 작업에 착수하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 설립 절차를 밟는다.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공동 출자해 자본금 50억원을 조성하고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담당할 가교운용사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설 운용사를 설립해 펀드를 이관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당초 기존 운용사로 펀드를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존 운용사가 이관받을 경우 이미 환매 중단 후 운용보수가 대폭 낮아진 상태여서 수익성이 떨어져 실제 이를 이관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환매 중단이 벌어진 후에도 라임이 추가 위법행위를 했고 인력 이탈과 각종 소송 제기 가능성 문제가 불거졌다. 라임의 펀드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더 이상 라임에 맡길 수 없는 상황도 감안됐다.

공동대응단은 판매사별로 기본 5000만원을 출자해 자본금 5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환매 중단된 173개 자펀드의 판매잔액(2020년 4월말 기준) 등을 고려해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최종 출자비중은 주주간 계약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설하는 가교 운용사가 배드뱅크 성격이 아닌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사모운용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통상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지만 가교운용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을 회수·관리하고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등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자산은 펀드별 수탁사가 명의상 보유 주체이고 가교운용사의 고유 재산으로 편입하지 않는다.

또 “가교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돼도 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며 “펀드 잔여 재산을 회수해 고객을 보호하고 라임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판매사가 출자한 것이지 판매사 책임을 희석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응단은 정식 설립추진단을 꾸리고 오는 8월 말까지 신규 가교 운용사의 등록과 펀드 이관을 마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다”며 “라임에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펀드 이관과 병행해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빠르게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여타 펀드는 손실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영증권,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판매사가 직접 배상안을 마련해 피해자와 협의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와 총수익스와프(TRS)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사에 이어 은행권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오는 15일부터 우리, 신한, 기업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검사를 마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요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8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추가 현장검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