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냉장고, TV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 판매처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전국 17개 시·도 및 은행과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내년 대출하는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 후 3년 안에 돈을 갚으면 은행이 대출기업에 상환액 1% 안팎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 중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었다.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책상과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불편한 것을 고려해 배출신고필증 판매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개 시·군·구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했다.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해당 시·군·구와 협의한 결과 73%인 46개 시·군·구가 내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도록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천㎡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