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이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 업으로 분리〃독립된다. 올 하반기 전보험사를 대상으로 지급여력제도(K-ICS) 3.0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도난보험처럼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제도 취지상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일대일 계약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선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대등한 관계의 별도 업으로 분리·독립시키기로 했다.
재보험의 소비자가 보험사로 특정되는 측면을 고려해 손해보험보다 완화 혹은 차등화된 규제를 별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종목의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보험사 대부분이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재보험 허가 간주제도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나 검토 없이 재보험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보험업 진입 사업자가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면 감독당국에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세분화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회사와 재보험사, 보험·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운영해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등 규제 합리화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특화 재보험사 신규 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 촉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