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과 벤처〃 스타트업계, 학계가 입을 모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가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이원욱·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기업주도캐피탈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5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도 CVC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재정에서도 활발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금산분리'라는 4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 김태년 의원, 이낙연 의원도 “금산분리 취지는 살리면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토론 발제를 맡은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CVC 활성화가 대기업 혁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스타트업이 인수합병 방식으로 엑시트가 이뤄진 사례가 드문 배경 역시 대기업 CVC의 부재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벤처캐피털(VC)은 소수의 투자 사례만 성공하는 투자를 견딜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 펀드 존속 기간도 8~10년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며 “반면 대기업은 모든 투자를 성공하길 바란다. 임원 임기가 2~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유인도 없고 투자 성공의 공과를 따지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CVC 규제가 지주회사기업집단과 일반기업집단 간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업에 대한 정의가 과거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형식적 접근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CVC 대신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승규 공정위 지주회사과 과장은 “현행법 때문에 대기업 벤처투자가 막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CVC 외에도 GS, 한화, 네이버 등은 사내 투자팀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CVC 운용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의 CVC 허용 시 현행 법 제도로 '부당지원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벤처투자는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교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이다.
이 과장은 “CVC 도입 허용시 지주회사의 다른 규제 완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미 경실련 등은 CVC가 재벌기업으로 하여금 후계자 경영권을 보장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