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 마련할 것"

기술발전 반영 본인확인 규율 정비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 문호 개방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올해 200여개 혁신기업 선정 계획

사진=이동근 기자
사진=이동근 기자

올 하반기 금융 분야 본인인증 제도와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올 하반기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3분기 중 금융 분야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혁신금융'도 재가동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 방향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 전혀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 준비해 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우선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간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다”면서 “최근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3분기 중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동시에 금융보안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빅데이터 문호 개방 의지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013년 카드사 부수업무에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 서비스'가 새롭게 허용됐을 당시만 해도 빅데이터란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이제 데이터는 어엿한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금융, IT, 통신 등 다양한 분야 사업자에게 최대한 (빅데이터)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밀렸던 혁신금융 과제도 재점화한다. 혁신기업 1000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해 다음 달 초 1차 지원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올해 중 200여개 혁신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내달 중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아시아 최대 창업보육공간 '마포 프런트1(Front1)'을 오픈해 혁신기업 업무·네트워킹·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포용금융 강화 방안도 거론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3조3000억→4조3500억원) 늘릴 것”이라면서 “이달 말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조원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면서도 망원경처럼 멀리 보아야 한다”면서 “경제 곳곳을 살피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