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 일방적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에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담겼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서울시 행정절차 및 업무방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서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서울시 행정절차 진행 중단을 촉구했다. 또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를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 중단을 요청했다.
앞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1차 예비입찰에 참여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송현동 문화공원 지정을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곳이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예비입찰에는 응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항공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 공공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현재 송현동 부지 인근에 여러 공원이 있다는 점, 서울시 문화공원 조성이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공공성이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4670억원과 지급시기(2022년)도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가 문화공원 조성 추진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면 부지 매각이 힘들 전망이다. 개발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