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매크로 암표상 금지법안 발의

태영호 국회의원은 15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악용해 공연 티켓을 선점하고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암표 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 매크로 암표상 금지법안 발의

태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티켓의 최소한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인터넷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구매 기회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태 의원은 “누구든지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 입장권 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해서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사기 전과자의 연예 기획사 종사를 금지해 사실상 업계로부터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일부 악덕 연예 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등 출연을 약속하면서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