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국토부, 내년 1월 건설사업기본법 시행
서울외곽선 교면재 포장 종합→전문
철도 재해예방 공사 전문→종합
발주-입찰-시공 과정 개선 상황 체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건설시장에서 40년 간 칸막이로 작용한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9개 시범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된 건설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다.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문제점으로 국내 건설업 발전을 저해했다.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 공사에 적용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 특례가 승인되면서 추진됐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도로공사 사업 4건, 철도공단 2건, 철도공사 3건 등 총 9건을 6~7월 사이 발주한다.

시범사업은 종합·전문 각 영역에 제한된 사업을 반대로 발주하거나 경쟁할 수 있도록 열어 효과를 분석한다.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 공사처럼 종합만 가능했던 사업을 전문 업체에만 허용한다. 철도시설공단의 수도권 일반 철도 방음벽 및 재해예방 공사는 전문 영역이지만 종합·전문업이 경쟁하는 사업으로 발주된다.

시범사업에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른다. 종합이 전문 영역에 진출할 때는 전체 실적의 3분의 2만 인정받고 전문이 종합 영역에 진출할 때에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받는다.

국토부는 업역 규제 폐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하여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한다.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 총 9개 사업

※ 시범사업 세부 내용 및 발주시기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