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0년동안 토지은행으로 최대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한다. 장기미집행공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에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토지비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2009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첫 도입한 후 10년간 약 2조 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했다.
국토부는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동안 토지비축 수요를 총 402.8㎢(연평균 40.3㎢)로 추정했다. 이전 계획에 비해 연평균 36.7~49.7㎢가 감소된 것으로,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미개발지 내의 개발잠재지를 대상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도심 내 수요가 증가해 기개발지 내에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향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개발잠재지도 비축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 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활용 가능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관련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웠으나 사회적인 필요가 발생하면 토지비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매각이 필요할 경우,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재원 조달 방식은 다변화한다. 지난 10년간의 재원 조달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공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토지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REITs) 등 민간 자금 유치 등 재원 조달 방안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는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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