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6·25전쟁 70주년 맞아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발의](https://img.etnews.com/photonews/2006/1310250_20200615135256_593_0001.jpg)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구을)은 15일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닌데도 징집돼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소년병 중 전쟁 이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해서 이중징집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됐다. 소년병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하게 되는 부당한 희생까지 겪은 사람들이 있다.
제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징집돼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소년병 중에서 6·25전쟁이 끝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다시 징집된 소년병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했다. 소년소년병과 이중징집자,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중징집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제4조·제5조)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소년소녀병에 대해 명예회복과 헌신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16대 국회 이후 19년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이제 고령이 된 소년소녀병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주호영, 안규백, 김상훈, 유의동, 윤재옥, 추경호, 김미애, 김용판, 김승수, 박성민, 서정숙, 신원식, 조태용, 허은아, 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