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사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짜고 담합해 일거리를 싹쓸이한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동양콘크리트산업 3억4400만원, 대신실업 3억4300만원, 상원 2억6900만원, 도봉콘크리트 2억5500만원, 대일콘크리트 2억5300만원, 대광콘크리트 2억3800만원, 흥일기업 2억1500만원, 원기업 2억600만원, 현명산업 1억1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시행한 총 450억원 규모 하수관 구매 입찰 148건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제비뽑기로 낙찰받을 업체를 정했다. 정해진 업체가 미리 합의한 가격에 응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든 입찰 건을 나눠먹기했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애초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진행됐으나 2010년 이후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