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수출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제도 한시적 시행

관세청, 재수출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제도 한시적 시행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등 수리를 위한 기계와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관세를 면세·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번 담보 생략제도 시행으로 업체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와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해야 한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