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比 최대 600%↑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을 통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많게는 6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 건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1만63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1만1900건) 대비 4456건(37.4%) 늘어난 규모다.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比 최대 600%↑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 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2277건(13.9%), 신용카드 현금화 2036건(12.4%) 등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유형이 전년 대비 각각 654.1%, 46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SNS 광고 등으로 유혹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므로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는 통장 매매,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형사처벌을 받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크게 감소했다”면서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는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는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