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15일부터 17일 사이 공적마스크 3개를 구매한 경우 18일부터 21일 사이에 7개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을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춰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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